2026년에 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세금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수입 − 경비) 에 매겨지기 때문에, 장부를 쓰는지 경비율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같은 매출이라도 세액이 크게 달라져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은 1년 동안 생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거예요.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요. 다만 아래처럼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 | 5월 신고 필요 여부 |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필요 없음 |
개인사업자·프리랜서(사업소득) | 필요 |
근로소득 + 사업소득(부업, 배달, 유튜브 등) | 필요 — 합산 신고 |
3.3% 떼고 받은 아르바이트 | 필요 — 환급이 나올 수 있어요 |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을 못 한 근로자 | 필요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 원 초과 | 필요 |
3.3%를 떼고 급여를 받은 아르바이트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거예요. 신고하면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으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프리랜서 3.3% 환급 글에 정리했어요.
신고·납부 기한
구분 | 기한(2026년 귀속) |
|---|---|
일반 신고·납부 | 2027년 5월 31일(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027년 6월 30일 |
지방소득세 | 국세와 같은 기한, 소득세의 10%를 따로 납부 |
지방소득세는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돼요. 국세만 내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를 마쳤다면 두 세금 모두 납부했는지 확인하세요.
소득금액 계산: 장부 vs 경비율
1.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 필요경비(장부·증빙 기준)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쓰면 실제로 쓴 사업 경비를 빼요. 적자가 났다면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다음 해 이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2.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임차료·인건비, 증빙 필요)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경비로 인정하지만,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증빙하지 못하면 경비 인정이 크게 줄어요. 업종별 경비율은 매년 고시되니 홈택스에서 내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단순경비율은 누가 받나요?
업종 | 계속사업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 신규사업자(해당 연도 수입금액) |
|---|---|---|
도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3억 원 미만 |
제조·음식숙박업 등 | 3,600만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미만 |
서비스·프리랜서 등 | 2,4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미만 |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해요. 사업 첫해에는 단순경비율로 세금이 적게 나왔다가 다음 해 기준경비율로 바뀌면서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매출이 늘고 있다면 미리 장부를 쓰는 게 유리해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예요.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어요. 계산 흐름 전체는 종합소득세 계산·세율 글에서 예시와 함께 볼 수 있어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구분 | 가산세 |
|---|---|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 행위는 40%) |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1일 0.022% |
기한을 넘겼더라도 빨리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줄여줘요.
기한후신고 시점 | 무신고 가산세 감면 |
|---|---|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 | 50% |
3개월 이내 | 30% |
6개월 이내 | 20% |
환급받을 세금만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지나도 가산세가 없어요. 다만 오래 미루면 돌려받기 번거로워지니 가급적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인데 5월에 신고 안내문을 받았어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예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요. 투잡·N잡 종합소득세 글을 참고하세요.
Q. 신고 유형(D형, F형 등)이 뭔지 모르겠어요.
국세청 안내문에 적힌 신고 유형으로 장부 의무와 경비율 적용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정리에서 유형별로 확인해 보세요.
머니핀에서 장부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카드·통장·홈택스 거래가 자동으로 모여 장부가 만들어지니, 경비율 신고와 장부 신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