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국세청에서 받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는 알파벳 한 글자로 된 신고유형이 적혀 있어요. 이 유형으로 내가 장부를 써야 하는지, 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유형을 먼저 확인하면 어떻게 신고할지 바로 정할 수 있어요.
신고유형의 세부 정의는 국세청이 해마다 조정해요. 아래 표는 일반적인 구분이고, 정확한 내용은 내 안내문과 홈택스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유형 한눈에 보기
유형 | 의미 | 장부·신고 방식 |
|---|---|---|
S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세무사·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 필요, 기한 6월 30일 |
A |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대상자 |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 필요 |
B | 복식부기의무자 중 자기조정대상자 | 복식부기 장부로 직접 조정 가능 |
C | 복식부기의무자인데 간편장부·추계로 신고했던 사업자 등 |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음 |
D | 간편장부대상자 중 기준경비율 적용 | 장부 신고 또는 기준경비율 추계 |
E | 간편장부대상자 중 복수 소득·복수 사업장 | 소득을 합산해 신고 |
F | 단순경비율 적용, 납부할 세액 있음 | 모두채움 신고서 활용 가능 |
G | 단순경비율 적용, 납부할 세액 없음 | 모두채움 신고서 활용 가능, 환급 여부 확인 |
H | 단순경비율 적용,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대상 | 장려금 신청과 함께 확인 |
Q·R | 종교인소득 관련 | 종교인소득 신고 |
T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두 곳 이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등 | 소득을 합산해 신고 |
V |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분리과세·종합과세 비교 |
Y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 기타소득 합산 신고 |
W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
유형별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S·A형: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유형
성실신고확인과 외부조정은 세법상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거나 조정해야 해요. 직접 신고만으로는 끝낼 수 없으니, 장부를 미리 정리해 두고 세무대리인에게 넘기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머니핀은 셀프 신고가 어려운 유형에 대해 제휴 세무대리인 연결을 안내해요. 중계 수수료는 없고,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고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B·C형: 복식부기 장부가 핵심
B형은 복식부기 장부가 있으면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C형은 지난해 복식부기 의무가 있었는데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한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복식부기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올해는 복식부기 장부를 갖춰서 신고하세요.
D형: 세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다면
D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유형이에요.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를 증빙하지 못하면 경비를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소득이 크게 잡히고, 무기장가산세(20%)까지 붙을 수 있어요.
작년에는 F·G형이라 세금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 D형이 됐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서비스업 2,400만 원 등)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D형은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게 대부분 유리해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100만 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도 있어요.
E형: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배달·유튜브·프리랜서 등으로 사업소득을 올리면 E형이 자주 나와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에 세율이 적용돼요.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부업 소득은 높은 세율 구간에서 더해지는 셈이라 세금이 많게 느껴져요. 계산 예시는 투잡·N잡 종합소득세 글에 있어요.
F·G·H형: 모두채움이어도 한 번은 확인하세요
단순경비율 대상이라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어요. 다만 공제 항목이 빠져 있으면 환급을 덜 받을 수 있으니 부양가족·기부금 등 공제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3.3% 원천징수를 받은 프리랜서라면 환급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T·V·Y·W·Q·R형: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
금융소득·주택임대·기타소득·연금·종교인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니,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유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내 신고유형과 기장의무, 적용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Q. D형인데 장부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쓸 수 있나요?
2026년 거래 내역(카드·통장·세금계산서)이 남아 있다면 지금 정리해도 돼요. 머니핀처럼 거래를 자동으로 모아주는 도구를 쓰면 1년치 장부도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있어요.
머니핀에서 장부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예상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D·E형처럼 장부가 유리한 유형이라면 경비율 신고와 비교해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