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출에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그래서 매출이 같아도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공제를 얼마나 챙겼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최고세율 45%도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 10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돼요.
계산 순서 한눈에 보기
단계 | 계산 |
|---|---|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 − 필요경비 |
②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④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⑤ 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원천징수) |
여기에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가 별도로 붙어요.
필요경비: 사업과 관련해 쓴 비용이에요.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실제 금액을,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정한 금액을 인정받아요.
소득공제: 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 등 생활비 성격을 고려해 빼주는 금액이에요.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이에요. 사업자는 별도 공제가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이 적용돼요.
기납부세액: 11월 중간예납, 3.3% 원천징수처럼 미리 낸 세금이에요. 이게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돼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누진세율은 구간을 넘는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누진공제는 이 계산을 한 번에 하도록 만든 숫자예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이에요.
예시: 매출 같은 두 가게, 세금은 2배 넘게 차이
매출이 똑같이 1억 원인 가게 A와 B가 있어요. 둘 다 본인·배우자·자녀 1명(기본공제 3명, 450만 원), 중간예납 15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할게요.
구분 | 가게 A | 가게 B |
|---|---|---|
매출 | 1억 원 | 1억 원 |
장부에 반영한 경비 | 6,000만 원 | 7,500만 원 |
소득금액 | 4,000만 원 | 2,500만 원 |
소득공제 | 450만 원 | 450만 원 |
과세표준 | 3,550만 원 | 2,050만 원 |
산출세액 | 406만 5,000원 | 181만 5,000원 |
표준세액공제 | 7만 원 | 7만 원 |
결정세액 | 399만 5,000원 | 174만 5,000원 |
중간예납 차감 후 납부 | 249만 5,000원 | 24만 5,000원 |
B가 경비 1,500만 원을 더 반영했을 뿐인데 결정세액은 225만 원 차이가 나요. B가 비용을 더 쓴 게 아니라, A가 실제로 쓴 비용 중 증빙을 못 챙겨 빠뜨린 것이라면 A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낸 셈이에요.
세금을 줄이는 정석: 경비와 공제
1. 사업 경비를 빠짐없이 장부에
사업용 카드를 하나 정해서 사업 지출은 그 카드로만 결제하세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아 두세요.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 경비로 인정돼요.
매입·임차료 관련 부가세 신고 내용과 장부가 맞아야 해요. 서로 다르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2. 장부 없이 신고하면 손해일 수 있어요
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면 실제 경비와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만 인정돼요.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경비 인정이 크게 줄어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100만 원 한도)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적자가 났다면 장부가 있어야 결손금을 이월해 다음 해 소득에서 뺄 수 있어요.
3. 공제 항목 확인
부양가족 기본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와 각종 세액공제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신고 전에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적용 가능한 항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인데 환급이 나왔어요. 잘못 계산된 건가요?
11월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이 환급돼요. 계산 오류가 아니라 정상적인 정산이에요.
Q.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전체에 15%가 붙나요?
아니에요. 1,400만 원까지는 6%, 넘는 부분만 15%가 적용돼요. 누진공제가 이 차이를 반영해요.
신고 기한과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머니핀에서 장부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예상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연중에 경비를 빠짐없이 모아두면 5월에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