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방법과 세율, 매출 같아도 세금이 다른 이유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계산 순서, 2026년 귀속 세율표, 매출이 같아도 세액이 달라지는 이유를 예시로 정리했어요.
김홍락's avatar
Oct 22, 2026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과 세율, 매출 같아도 세금이 다른 이유

종합소득세는 매출에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그래서 매출이 같아도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공제를 얼마나 챙겼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최고세율 45%도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 10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돼요.

계산 순서 한눈에 보기

단계

계산

① 소득금액

수입금액(매출) − 필요경비

②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③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④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⑤ 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원천징수)

여기에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가 별도로 붙어요.

  • 필요경비: 사업과 관련해 쓴 비용이에요.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실제 금액을,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정한 금액을 인정받아요.

  • 소득공제: 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 등 생활비 성격을 고려해 빼주는 금액이에요.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이에요. 사업자는 별도 공제가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이 적용돼요.

  • 기납부세액: 11월 중간예납, 3.3% 원천징수처럼 미리 낸 세금이에요. 이게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돼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누진세율은 구간을 넘는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누진공제는 이 계산을 한 번에 하도록 만든 숫자예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이에요.

예시: 매출 같은 두 가게, 세금은 2배 넘게 차이

매출이 똑같이 1억 원인 가게 A와 B가 있어요. 둘 다 본인·배우자·자녀 1명(기본공제 3명, 450만 원), 중간예납 15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할게요.

구분

가게 A

가게 B

매출

1억 원

1억 원

장부에 반영한 경비

6,000만 원

7,500만 원

소득금액

4,000만 원

2,500만 원

소득공제

450만 원

450만 원

과세표준

3,550만 원

2,050만 원

산출세액

406만 5,000원

181만 5,000원

표준세액공제

7만 원

7만 원

결정세액

399만 5,000원

174만 5,000원

중간예납 차감 후 납부

249만 5,000원

24만 5,000원

B가 경비 1,500만 원을 더 반영했을 뿐인데 결정세액은 225만 원 차이가 나요. B가 비용을 더 쓴 게 아니라, A가 실제로 쓴 비용 중 증빙을 못 챙겨 빠뜨린 것이라면 A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낸 셈이에요.

세금을 줄이는 정석: 경비와 공제

1. 사업 경비를 빠짐없이 장부에

  • 사업용 카드를 하나 정해서 사업 지출은 그 카드로만 결제하세요.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아 두세요.

  •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 경비로 인정돼요.

  • 매입·임차료 관련 부가세 신고 내용과 장부가 맞아야 해요. 서로 다르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2. 장부 없이 신고하면 손해일 수 있어요

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면 실제 경비와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만 인정돼요.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경비 인정이 크게 줄어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100만 원 한도)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적자가 났다면 장부가 있어야 결손금을 이월해 다음 해 소득에서 뺄 수 있어요.

3. 공제 항목 확인

부양가족 기본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와 각종 세액공제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신고 전에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적용 가능한 항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인데 환급이 나왔어요. 잘못 계산된 건가요?
11월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이 환급돼요. 계산 오류가 아니라 정상적인 정산이에요.

Q.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전체에 15%가 붙나요?
아니에요. 1,400만 원까지는 6%, 넘는 부분만 15%가 적용돼요. 누진공제가 이 차이를 반영해요.

신고 기한과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머니핀에서 장부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예상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연중에 경비를 빠짐없이 모아두면 5월에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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