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의 구분이고, 종합소득세는 부가세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사업자가 같은 기준으로 신고해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돼요.
간이과세와 종합소득세는 다른 세금이에요
구분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
무엇에 매기나 | 거래에서 생긴 부가가치(소비자가 부담) | 사업자 본인의 소득 |
간이·일반 구분 | 있음 | 없음 |
신고 시기 |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치 | 5월(전년도 1~12월 소득) |
계산 방식 | 간이: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소득금액 − 공제 → 세율 적용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매출이 작은 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서, 종합소득세 세율이나 계산법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는 아래 순서로 계산해요. 간이과세자라고 다르지 않아요.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장부) 또는 경비율 경비(추계)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지방소득세(10%) 별도
자세한 세율표와 예시는 종합소득세 계산·세율 글에 정리했어요.
장부를 쓸까, 경비율로 신고할까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단순경비율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매출 기준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으니 내 상황을 확인하세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계속사업자) | 단순경비율 | 장부 의무 |
|---|---|---|
도소매 6,000만 원 미만 | 적용 | 간편장부 |
제조·음식숙박 3,600만 원 미만 | 적용 | 간편장부 |
서비스업 2,400만 원 미만 | 적용 | 간편장부 |
위 기준 이상 |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장부 미작성 시 무기장가산세 대상일 수 있음) |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직전 연도 수입이 5,000만 원이라면, 간이과세자이지만 종합소득세에서는 기준경비율 대상이에요. 이 경우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경비 인정이 크게 줄어요. 안내문의 신고유형이 F·G·H형(단순경비율)이 아니라면 장부를 쓰는 게 대체로 유리해요. 유형 의미는 신고유형 정리 글에서 확인하세요.
장부가 있으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개업 초기 인테리어·설비 비용 때문에 적자가 났다면, 장부로 신고해야 결손금을 인정받아 다음 해 이후 소득에서 뺄 수 있어요.
신고 방법
방법 | 특징 |
|---|---|
홈택스 직접 신고 | 비용 없음.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모두채움 신고서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장부 신고는 항목이 많아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려요. |
회계 프로그램 | 거래를 자동으로 모아 장부를 만들고 신고까지 연결해요. 연중 관리와 신고를 함께 할 수 있어요. |
세무대리인 | 직접 신경 쓸 일이 줄어요. 매출 규모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면제받으니 종합소득세도 안 내나요?
아니에요.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지만, 종합소득세는 별개로 신고해야 해요. 소득이 기본공제 이하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는 게 원칙이에요.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종합소득세도 달라지나요?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같아요. 다만 매출이 늘면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 의무로 바뀔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머니핀에서 장부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예상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간이과세자도 카드·통장 거래만 연결하면 장부가 만들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