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신고해요

간이과세는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식일 뿐,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예요. 간이과세자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장부나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해요.
김홍락's avatar
Oct 22, 2026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의 구분이고, 종합소득세는 부가세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사업자가 같은 기준으로 신고해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돼요.

간이과세와 종합소득세는 다른 세금이에요

구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무엇에 매기나

거래에서 생긴 부가가치(소비자가 부담)

사업자 본인의 소득

간이·일반 구분

있음

없음

신고 시기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치

5월(전년도 1~12월 소득)

계산 방식

간이: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소득금액 − 공제 → 세율 적용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매출이 작은 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서, 종합소득세 세율이나 계산법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는 아래 순서로 계산해요. 간이과세자라고 다르지 않아요.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장부) 또는 경비율 경비(추계)

  2.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 누진공제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5. 지방소득세(10%) 별도

자세한 세율표와 예시는 종합소득세 계산·세율 글에 정리했어요.

장부를 쓸까, 경비율로 신고할까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단순경비율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매출 기준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으니 내 상황을 확인하세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계속사업자)

단순경비율

장부 의무

도소매 6,000만 원 미만

적용

간편장부

제조·음식숙박 3,600만 원 미만

적용

간편장부

서비스업 2,400만 원 미만

적용

간편장부

위 기준 이상

기준경비율

간편장부(장부 미작성 시 무기장가산세 대상일 수 있음)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직전 연도 수입이 5,000만 원이라면, 간이과세자이지만 종합소득세에서는 기준경비율 대상이에요. 이 경우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경비 인정이 크게 줄어요. 안내문의 신고유형이 F·G·H형(단순경비율)이 아니라면 장부를 쓰는 게 대체로 유리해요. 유형 의미는 신고유형 정리 글에서 확인하세요.

장부가 있으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개업 초기 인테리어·설비 비용 때문에 적자가 났다면, 장부로 신고해야 결손금을 인정받아 다음 해 이후 소득에서 뺄 수 있어요.

신고 방법

방법

특징

홈택스 직접 신고

비용 없음.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모두채움 신고서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장부 신고는 항목이 많아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려요.

회계 프로그램

거래를 자동으로 모아 장부를 만들고 신고까지 연결해요. 연중 관리와 신고를 함께 할 수 있어요.

세무대리인

직접 신경 쓸 일이 줄어요. 매출 규모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면제받으니 종합소득세도 안 내나요?
아니에요.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지만, 종합소득세는 별개로 신고해야 해요. 소득이 기본공제 이하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는 게 원칙이에요.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종합소득세도 달라지나요?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같아요. 다만 매출이 늘면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 의무로 바뀔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머니핀에서 장부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예상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간이과세자도 카드·통장 거래만 연결하면 장부가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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