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쿠팡 같은 온라인 판매자도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해요. 플랫폼 매출은 결제 수단별로 국세청에 자료가 모이니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과세자는 1월·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해요.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판매자라면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 모두 부가세를 신고해요.
판매가 없었다면 무실적 신고를 해요.
판매 플랫폼은 판매자의 매출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무서는 신고 내용과 비교해요. 차이가 나면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플랫폼 매출은 어떻게 나뉘나요
온라인 판매 매출은 결제 수단에 따라 신고서의 칸이 달라요.
결제 수단 | 신고서 구분 |
|---|---|
신용카드·간편결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
세금계산서 발급분 | 세금계산서 발급분 |
그 외(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플랫폼 정산 내역과 홈택스 자료를 대조해서 매출이 두 번 잡히거나 빠지지 않게 확인하세요. 판매수수료·광고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플랫폼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챙기세요.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세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신고는 해야 해요).
연중에 개업했다면 매출을 1년치로 환산해서 판단해요. 예를 들어 7월 1일에 개업해 12월까지 공급대가가 6,000만 원이라면, 6개월 기준이므로 1년으로 환산하면 1억 2,000만 원이 돼요. 이 경우 간이과세 기준을 넘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뀔 수 있어요.
간이과세 계산법은 간이과세자 부가세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농수산물을 판다면 면세일 수 있어요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 등 면세 품목만 판매한다면 면세사업자예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과세 상품과 면세 상품을 함께 판다면 겸영사업자로 과세 매출만 부가세 신고를 해요.
신고 시기는 1월 중순 이후를 권해요
12월 매입 세금계산서는 1월 10일까지 발급될 수 있고, 카드 매입 자료도 신고 월 중순 전후에 반영돼요. 일찍 신고하면 자료가 빠질 수 있어서 중순 이후 신고를 권해요. 2026년 2기 신고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이에요. 자세한 일정은 부가세 신고기간·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판매자가 챙길 세액공제
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는 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의 1.3%, 연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아요(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자신고세액공제: 직접 전자신고하면 1만 원을 공제받아요.
신고 방법
홈택스 직접 신고, 세무대리인, 회계 프로그램 중 고를 수 있어요. 무실적 신고는 항목이 적어 홈택스에서 직접 하기 쉬워요. 매출과 매입이 많아지면 플랫폼·카드·통장 자료를 자동으로 모아 주는 도구를 쓰면 대조 시간이 줄어요. 전체 흐름은 부가세 신고 방법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어요.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합산해요.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을 수 있어요. 늦었다면 기한후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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