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2기) 부가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요. 간이과세자도 2026년 1년분을 같은 기한까지 신고해요. 다만 12월 거래 자료가 홈택스에 모두 반영되는 시점을 고려하면 1월 중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해요.
2027년 1월 신고 대상과 기한
사업자 | 신고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일반과세자(개인) | 2026년 7월 1일~12월 31일 | 2027년 1월 25일(월) |
일반과세자(법인) | 2026년 10월 1일~12월 31일 (예정신고분 제외) | 2027년 1월 25일(월) |
간이과세자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 2027년 1월 25일(월) |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은 같아요.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늘어나요.
1년 전체 일정
구분 | 1월 | 4월 | 7월 | 10월 |
|---|---|---|---|---|
법인 | 2기 확정신고 | 1기 예정신고(4/25) | 1기 확정신고 | 2기 예정신고(10/25) |
개인 일반과세자 | 2기 확정신고 | 예정고지 납부 | 1기 확정신고 | 예정고지 납부 |
간이과세자 | 연 1회 신고 | – | 예정부과(해당 시) | – |
법인은 4월·10월에도 예정신고를 해요. 단,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아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직전 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받아 납부해요.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간이과세자는 7월에 직전 납부세액의 1/2이 예정부과될 수 있어요.
왜 1월 중순 이후 신고를 권할까요
신고 기간은 1일부터 시작하지만, 12월 거래 자료가 홈택스에 모두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12월분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1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신고하면 늦게 발급된 매입 세금계산서가 빠질 수 있어요.
사업용 카드 매입 자료도 신고 월 중순 전후에 반영돼요.
일찍 신고하고 나중에 빠진 자료를 발견하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매출 누락이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12월에 거래가 거의 없고 자료를 모두 확인했다면 일찍 신고해도 괜찮아요.
기한을 놓쳤다면
상황 | 가산세 |
|---|---|
신고하지 않음(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적게 신고함(과소신고) | 과소신고 세액의 10% |
납부하지 않음(납부지연) | 1일 0.022% |
기한이 지난 뒤라도 빨리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줄여 줘요.
기한후신고 시점 | 무신고 가산세 감면 |
|---|---|
1개월 이내 | 50% |
3개월 이내 | 30% |
6개월 이내 | 20% |
환급받을 사업자라도 신고는 해야 환급이 진행돼요.
신고 전 체크리스트
12월 매입 세금계산서가 모두 들어왔는지 확인
사업용 카드 매입 중 불공제 항목(기업업무추진비 등) 제외
카드매출 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 반영
예정고지로 낸 세액 차감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
계산 방법은 부가세 예상세액 계산, 전체 흐름은 부가세 신고 방법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월 1일에 신고하면 안 되나요?
가능해요. 다만 12월 자료가 다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어서, 자료를 직접 확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순 이후를 권해요.
Q. 신고만 하고 납부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납부 기한도 신고 기한과 같아요. 기한 다음 날부터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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