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개인은 신분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정도면 충분하고, 법인은 법인설립등기를 먼저 마쳐야 해요. 등록하지 않고 매출이 생기면 공급가액의 1% 미등록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언제 해야 하나요?
계속·반복해서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이에요. SNS 판매, 블로그·영상 광고 수익처럼 집에서 하는 일도 반복적이라면 마찬가지예요.
신청 기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미등록가산세: 등록 전 공급가액의 1%
등록하면 좋은 점: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개시 전에 등록하면 인테리어·장비 구입 부가세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청 서류
구분 | 필요 서류 |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동업이면 동업계약서, 인허가 업종이면 인허가증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인허가증(해당 시) |
집에서 사업하는 경우, 임차한 주택이면 집주인의 동의(전대 동의 등)가 필요할 수 있어요. 공유오피스 주소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신청 방법
홈택스: 인증서(공동·금융·간편인증)로 로그인 →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 → 인적사항 → 업종 선택 → 사업장 정보 → 과세유형 → 첨부서류 제출
세무서 방문: 민원실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CTA 확인 필요: 간편 사업자등록 현행 안내 경로]
보통 신청 후 2일 이내에 발급되지만,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 확인(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더 걸릴 수 있어요. [확인 필요: 처리 기간]
업종 선택과 인허가
업종은 꼭 필요한 것부터 등록하세요. 부업종을 많이 넣으면 현지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업종은 나중에 추가할 수 있어요.
인허가 업종은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은 위생교육 이수 후 영업신고를 하고, 그 신고증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해요. 여행업·건설업처럼 자본금 요건이 있는 업종도 있어요. [확인 필요: 업종별 인허가 요건 최신 기준]
업종에 따라 업종코드가 정해지고, 이 코드는 부가세·종합소득세 경비율 등에 영향을 줘요.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어떻게 고를까요?
개인사업자는 예상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일부 배제 업종 제외, 부동산임대업 등은 4,800만 원 기준).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신고 횟수 | 연 1회(1월) | 연 2회(7월·1월) |
세액 계산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환급 | 없음 |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 |
세금계산서 | 직전 연도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미만·신규는 영수증 | 발급 |
납부 면제 | 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없음 |
소비자 상대 업종이고 초기 투자가 적다면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초기 설비 투자가 크다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사업자 상대 거래가 많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반과세를 고려해보세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율 비교
구분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 법인(법인세) |
|---|---|---|
세율 | 6~45% (8단계 누진) | 10~25% (4단계, 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
낮은 구간 | 1,400만 원 이하 6% | 2억 원 이하 10% |
돈을 꺼낼 때 | 사업용 계좌에서 비교적 자유로움 | 급여·배당으로 받을 때 다시 소득세 과세, 그냥 꺼내면 가지급금 |
관리 부담 | 상대적으로 낮음 | 복식부기 의무, 등기·청산 절차 |
세율만 보면 법인이 낮아 보이지만, 법인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다시 과세돼요. 사업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이익이 안정되면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투자 유치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등록 후 할 일 캘린더
주기 | 할 일 |
|---|---|
거래할 때마다 | 세금계산서 발급(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적격증빙 수취 |
직원 입·퇴사 시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세 신고 방법) |
1월·7월 25일 | 부가세 확정신고 (법인은 4월·10월 예정신고 추가) |
2월 | 직원 연말정산 |
3월(법인) / 5월(개인) | 법인세 / 종합소득세 신고 |
장부는 연중 관리해야 신고 때 부담이 줄어요. 복식부기 쉽게 이해하기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 전에 쓴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확인 필요: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요건 문구]
Q. 간이과세로 등록했는데 매출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
[CTA 확인 필요: 간편 사업자등록 현행 안내 경로] (대체안) 머니핀으로 첫 장부를 시작해보세요. 사업자등록 후 카드·계좌를 연동하면 첫날부터 장부가 자동으로 쌓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