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방법, 소득 유형별 세율과 기한

직원·일용직·프리랜서·기타소득자에게 인건비를 줄 때 떼는 원천세 세율과 신고기한, 반기납부, 지급명세서를 정리했어요. 신고를 놓치면 생기는 불이익도 담았어요.
김홍락's avatar
Oct 22, 2026
원천세 신고 방법, 소득 유형별 세율과 기한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떼는 세율은 받는 사람이 직원인지, 일용직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달라요.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뿐 아니라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원천세란?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세금이에요. 실제 세금은 소득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고, 사업자는 걷어서 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원천세는 내 돈이 아니라 맡아둔 돈이에요.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 세율

소득자

예시

원천징수

4대보험

근로소득자(직원)

정규직·계약직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4대보험 가입

일용근로자

일당·시급 단기 근무

일 15만 원 초과분 × 6% × (1−55%) = 2.7%

고용·산재보험 중심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해당 없음

기타소득자

일시적 강연·원고료 등

8.8% (필요경비 60% 인정 시)

해당 없음

계산 예시
- 일용직 일당 20만 원: (20만 − 15만) × 6% × 45% = 1,350원 + 지방소득세 135원 - 프리랜서 100만 원: 100만 × 3.3% = 33,000원을 떼고 967,000원 지급 - 기타소득 100만 원(필요경비 60%): 100만 × 40% × 22% = 88,000원

일용직·기타소득 구분은 계약 형태와 실제 근무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4대보험은 원천세와 따로예요

급여에서 함께 공제하지만,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에요. 신고하는 곳과 방법이 달라요.

  • 직원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보험료를 회사와 직원이 나눠 내요(산재보험은 회사 부담).

  • 프리랜서(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는 고용 관계가 아니라 사업장 4대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는데 3.3%로 처리하면, 나중에 근로자로 판단돼 보험료와 세금이 추가로 나올 수 있어요.

신고 기한과 반기납부

구분

기한

원칙(매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반기납부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

반기납부는 상시 고용 인원 20인 이하 사업자가 신청해 승인받으면 이용할 수 있어요. 신고 횟수가 줄지만, 반기분이 한꺼번에 나가니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두세요.

지급명세서도 함께 챙기세요

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알려주는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요.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신고를 놓치면 생기는 일

  1.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액의 3%에 1일 0.022%씩 더해져요. [확인 필요: 한도 규정]

  2. 비용 인정 문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없으면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인건비는 금액이 커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소득세·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어요.

  3. 소득자 불편: 직원·프리랜서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자료가 빠져요.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가장 확실한 절세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생에게 3.3%를 떼고 줘도 되나요?
근무 시간과 장소, 업무 지시 등을 보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해요.

Q. 대표 본인 급여도 원천세 대상인가요?
법인 대표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라 원천징수 대상이에요.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은 급여 개념이 없어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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