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상세액 계산, 신고 전에 미리 확인하는 법

부가세 예상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세액공제를 빼서 계산해요. 실제 숫자로 예시를 계산해 보고, 계산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이유도 알아보세요.
김홍락's avatar
Oct 22, 2026
부가세 예상세액 계산, 신고 전에 미리 확인하는 법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액공제 − 예정고지세액으로 계산해요. 공식은 단순하지만,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을 빼고 세액공제를 넣어야 실제 금액에 가까워져요. 신고 몇 달 전에 미리 계산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계산 순서

단계

계산

① 매출세액

매출 공급가액 × 10% (영세율 매출은 0%)

② 매입세액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 공급가액 × 10%

③ 불공제 매입세액

기업업무추진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비용 등 (②에서 뺌)

④ 세액공제

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⑤ 예정고지세액

4월·10월에 이미 낸 금액

납부세액

① − (② − ③) − ④ − ⑤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개인 일반과세자 A씨의 2026년 하반기(7~12월) 숫자예요.

항목

금액

매출 공급가액

6,000만 원 (이 중 카드 결제 3,300만 원, 부가세 포함)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500만 원

사업용 카드 매입 공급가액

800만 원 (이 중 기업업무추진비 100만 원)

10월 예정고지 납부액

150만 원

계산

금액

매출세액: 6,000만 원 × 10%

600만 원

매입세액: (1,500만 원 + 800만 원 − 100만 원) × 10%

220만 원

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 3,300만 원 × 1.3%

42만 9천 원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 원

납부세액(예정고지 전)

336만 1천 원

예정고지 150만 원 차감 후 1월 납부액

186만 1천 원

기업업무추진비 100만 원의 부가세 10만 원은 공제되지 않아서 매입세액에서 뺐어요. 카드매출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3%, 연 1,000만 원 한도로 적용돼요.

계산기 결과가 실제와 다른 이유

많은 부가세 계산기는 내가 입력한 매출·매입에 10%를 곱하는 데서 끝나요. 그래서 실제 신고 금액과 차이가 나요.

  • 매출 누락: 현금 매출, 플랫폼 정산 매출을 빼먹기 쉬워요.

  • 불공제 매입 포함: 공제되지 않는 지출까지 매입세액에 넣으면 세액이 적게 나와요.

  • 세액공제 미반영: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빼먹으면 세액이 크게 나와요.

  • 예정고지 미차감: 이미 낸 금액을 빼지 않으면 실제보다 많아 보여요.

  • 간이과세자 공식 혼동: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해서 공식 자체가 달라요.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참고하세요.

정확도를 높이려면 홈택스·카드·통장 자료를 한곳에 모아 실제 거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아요.

미리 확인하면 좋은 점

  1. 자금 준비: 신고 직전에 목돈이 부족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2. 증빙 보완: 세금계산서를 아직 받지 못한 매입을 신고 전에 챙길 수 있어요.

  3. 매출 시기 점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지켰는지 확인해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어요.

  4. 부가세 통장 금액 조정: 예상세액에 맞춰 적립액을 정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매입세액이 더 크면 돈을 돌려받나요?
일반과세자는 차액을 환급받아요. 확정신고 기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고, 영세율·설비 투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

Q. 부가세 포함 금액만 알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부가세 포함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그 10%가 부가세예요. 예를 들어 110만 원이면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이에요.

머니핀에서 부가세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신고까지 해보세요. 홈택스·카드·통장 자료를 자동으로 모아 실제 거래 기준으로 계산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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