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액공제 − 예정고지세액으로 계산해요. 공식은 단순하지만,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을 빼고 세액공제를 넣어야 실제 금액에 가까워져요. 신고 몇 달 전에 미리 계산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계산 순서
단계 | 계산 |
|---|---|
① 매출세액 | 매출 공급가액 × 10% (영세율 매출은 0%) |
② 매입세액 |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 공급가액 × 10% |
③ 불공제 매입세액 | 기업업무추진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비용 등 (②에서 뺌) |
④ 세액공제 | 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
⑤ 예정고지세액 | 4월·10월에 이미 낸 금액 |
납부세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개인 일반과세자 A씨의 2026년 하반기(7~12월) 숫자예요.
항목 | 금액 |
|---|---|
매출 공급가액 | 6,000만 원 (이 중 카드 결제 3,300만 원, 부가세 포함) |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1,500만 원 |
사업용 카드 매입 공급가액 | 800만 원 (이 중 기업업무추진비 100만 원) |
10월 예정고지 납부액 | 150만 원 |
계산 | 금액 |
|---|---|
매출세액: 6,000만 원 × 10% | 600만 원 |
매입세액: (1,500만 원 + 800만 원 − 100만 원) × 10% | 220만 원 |
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 3,300만 원 × 1.3% | 42만 9천 원 |
전자신고세액공제 | 1만 원 |
납부세액(예정고지 전) | 336만 1천 원 |
예정고지 150만 원 차감 후 1월 납부액 | 186만 1천 원 |
기업업무추진비 100만 원의 부가세 10만 원은 공제되지 않아서 매입세액에서 뺐어요. 카드매출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3%, 연 1,000만 원 한도로 적용돼요.
계산기 결과가 실제와 다른 이유
많은 부가세 계산기는 내가 입력한 매출·매입에 10%를 곱하는 데서 끝나요. 그래서 실제 신고 금액과 차이가 나요.
매출 누락: 현금 매출, 플랫폼 정산 매출을 빼먹기 쉬워요.
불공제 매입 포함: 공제되지 않는 지출까지 매입세액에 넣으면 세액이 적게 나와요.
세액공제 미반영: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빼먹으면 세액이 크게 나와요.
예정고지 미차감: 이미 낸 금액을 빼지 않으면 실제보다 많아 보여요.
간이과세자 공식 혼동: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해서 공식 자체가 달라요.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참고하세요.
정확도를 높이려면 홈택스·카드·통장 자료를 한곳에 모아 실제 거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아요.
미리 확인하면 좋은 점
자금 준비: 신고 직전에 목돈이 부족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증빙 보완: 세금계산서를 아직 받지 못한 매입을 신고 전에 챙길 수 있어요.
매출 시기 점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지켰는지 확인해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어요.
부가세 통장 금액 조정: 예상세액에 맞춰 적립액을 정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매입세액이 더 크면 돈을 돌려받나요?
일반과세자는 차액을 환급받아요. 확정신고 기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고, 영세율·설비 투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
Q. 부가세 포함 금액만 알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부가세 포함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그 10%가 부가세예요. 예를 들어 110만 원이면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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