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은 올해 난 손실을 다음 해 이후의 이익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2021년 이후 시작한 과세기간에 생긴 결손금은 15년간 넘겨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장부를 써야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사업 초기 적자일수록 장부가 중요해요.
이월결손금은 왜 있을까요?
사업은 해마다 이익이 나지 않아요. 첫해에 인테리어·장비·인건비로 큰 돈을 쓰고 손실이 났는데, 다음 해 이익에 그대로 세금을 매긴다면 사업 전체로는 번 것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법은 손실(결손금)을 다음 해로 넘겨 이익에서 빼도록 하고 있어요.
구분 | 내용 |
|---|---|
공제기간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 발생분: 15년 (이전 발생분은 10년) |
적용 대상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법인(법인세) |
법인 공제 한도 | 중소기업: 해당 연도 소득의 100% / 일반 법인: 80% |
필수 조건 | 장부 작성 후 신고 |
장부가 없으면 결손금도 없어요
개인사업자가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추계신고)하면, 매출에 일정 비율만 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을 계산해요. 이 방식은 비용이 매출을 넘을 수 없어서 결손이 생기지 않아요. 실제로 큰 적자가 났더라도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신고되는 셈이에요.
추계신고로는 결손금이 생기지 않고, 이월결손금 공제도 받을 수 없어요(천재지변 등 예외 제외).
사업 첫해에는 소득세가 적게 나오니 경비율 신고로 넘기기 쉬워요. 하지만 그해 장부를 쓰지 않으면, 다음 해 이익에서 첫해 손실을 뺄 기회도 사라져요.
계산 예시 (중소기업 법인)
2026년 사업연도에 5,000만 원 결손, 2027년에 8,000만 원 이익이 났다고 해볼게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적용, 지방소득세 제외)
구분 | 이월결손금 미적용 | 이월결손금 적용 |
|---|---|---|
2027년 소득 | 8,000만 원 | 8,000만 원 |
이월결손금 공제 | 0원 | 5,000만 원 |
과세표준 | 8,000만 원 | 3,000만 원 |
법인세(10%) | 800만 원 | 300만 원 |
결손금을 넘겨 공제받으면 2027년 법인세가 500만 원 줄어요.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이라면 공제 한도가 소득의 80%(6,400만 원)라, 이 예시에서는 5,000만 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감면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예시예요.)
이월결손금을 챙기려면
적자인 해에도 장부를 써서 신고하세요. 결손금은 신고서에 남아야 다음 해에 쓸 수 있어요.
증빙을 보관하세요. 결손금이 크면 나중에 근거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카드·계좌 내역을 사업용으로 분리해두면 좋아요.
장부를 맡기는 곳을 바꿀 때 결손금 내역을 함께 넘기세요. 이전 장부와 신고 내역이 이어져야 공제가 끊기지 않아요.
장부 의무 기준과 복식부기는 복식부기 쉽게 이해하기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 첫해에 경비율로 신고했는데, 결손금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추계신고로 이미 신고한 경우 결손금이 생기지 않아요. 장부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는 기한과 경정청구 요건에 따라 달라요. [확인 필요: 추계신고 후 장부신고 전환 경정청구 가능 범위]
Q. 결손금은 아무 해에나 골라서 쓸 수 있나요?
아니에요.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이익이 난 해에 공제해요.
머니핀으로 장부 자동 작성을 시작해보세요. 적자인 해에도 장부가 자동으로 쌓여서, 결손금을 놓치지 않고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