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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궁금하시죠? 머니핀이 알려 드릴께요!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10%의 세율을 곱한 세금을 의미해요.

머니핀으로 부가세신고를 손쉽게 끝내는 여성 사업가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사업자가 납세능력이 없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받아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처(공급자)가 받아서 납부하므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과정에서 차감됩니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 X 10%

= (매출액-매입액) X 10%
= 매출세액(매출액X10%)-매입세액(매입액X10%)

과세기간은 상반기(1기)와 하반기(2기)로 구분되며, 신고기한은 과세기간 다음달 25일(7/25, 1/25)이예요.
(*) 올해는 코로나로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한이 2/25일로 1개월 연장

  • 법인사업자는 1분기와 3분기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분기마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 개인사업자는 1, 3분기에 예정고지를 받고 확정신고 시 고지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 한편, 납세능력이 부족한 간이과세자1년에 한번 1/25일까지 신고하는 특별대우(?)를 해줍니다.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됩니다. 다만,

  •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되지 않으며,
  • 차량관련비용(구입・수리・유류비 등)도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아요. 단, 1000cc 미만 또는 9인승 이상은 공제

부가세 신고기간이 되면 “돈도 못 벌었는데 세금만 많이 나온다”고 한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 인건비가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받은 돈 중 10% 해당분을 대신 받아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내 돈이 아니므로 다른 통장에 이체해 두시면 마음이 편해질거예요.😅

머니핀으로 손쉽게 장부를 작성하고 부가세를 실시간 확인하며 사업을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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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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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혁신적인 모바일 회계도구니까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부가가치세 구조의 이해를 돕고 조금 더 깊은 내용까지 설명해볼께요!😎

홈택스 계정을 통해,
3초만에 부가가치세를 자동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인증정보의 입력이 부담스럽다면,
간단하게 매출액과 매입액을 거래유형별로 입력하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며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요.
😃


#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부가세 신고를 할 때마다 부담스러우시죠?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검토해 드릴께요!

  • 매출누락: 😱😱 생각하지도 마세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돌아오기 어려워요.😰 언젠가 세무조사를 통해 몇 년 치 부가세와 가산세(약 20%~50%)를 한 번에 부담하게 되면 그 부담감과 상실감으로 체납자가 되고 본인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적격증빙 수취

    거래발생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것은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동일 금액이라면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준수

    돈을 받아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된 관행으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는 제품 인도 또는 용역제공 완료 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금을 나누어 받거나 공급일 전에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만 대금을 받을 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기간 준수

    법인사업자는 분기마감 후 25일, 개인사업자는 반기마감 후 25일,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연 마감 후 25일이 신고기한입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하여 신고를 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세액공제 챙기기

    면세농산물 등을 사용하는 음식점, 신용카드매출이 많은 소매업세액공제를 반드시 챙기세요. 홈택스 또는 간편회계앱을 통해 직접 신고하며 1만원 세액공제까지~😍
  • 부가세통장 만들기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의 10%는 내 돈이 아니예요.🤮 공급자가 대신 받아서 납부하는 ‘소비세’이니 들어온 돈의 10%를 부가세통장으로 이체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매입이 없는 서비스업!

결론적으로, 거래발생 시마다 정규증빙을 잘 수취하고 사업자의 의무를 잘 이행하며 세액공제를 잘 챙기는 것이 현명하다는 교과서적인(?) 결론이네요.🤣🤣

# 세액공제/감면

세부담의 구조적인 이유로, 신용카드 등 발행을 독려하기 위해, 전자신고를 통한 전산화를 위해 세법에서는 다양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세>면세>과세의 단계에서 발생한 환수(😥).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면세매입액의 2/102~9/109의 공제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법인, 직전연도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가 전자화폐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 발급(결제)액의 1.3%(음식숙박 간이과세자는 2.6%)‘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사업자 본인 및 납세관리인이 부가가치세를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1만원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홈택스 또는 간편회계SW를 활용하여 신고해보세요.😋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한시감면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까지 한시적으로 간이과세방식(매출액x업종별부가율(5~30%)x10%)으로 산출한 세액과 비교하여 낮은 세액을 납부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어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환경에서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부가세환급

사업초기에는 설비, 집기비품을 구입하느라 상당한 자금이 투입됩니다. 이 때 부담한 부가세는 언제 환급될까요? 수출(영세율)의 경우도 매출부가세는 ‘0’이지만 부담한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환급

    예정신고 시 환급은 되지 않으며 확정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조기환급: 영세율 또는 유형자산 취득 시

    월별로 조기환급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환급신고는 신고서상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체크를 하면 되는 것이예요.

부가세 신고,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스마트한 시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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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물론 감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관리도 감으로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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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아직도 어려울 것 같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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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증 입력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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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태그
    사업자의 거래는 반복됩니다. 스마트태그 기능으로 반복거래 자동분류를 설정하세요.
  • 거래분류 자동화
    머니핀의 자동분류엔진이 80%이상의 거래를 자동으로 분류해 놓을거예요.
  • ‘도와주세요’ 태그
    잘 모르겠으면 선택해주세요. 머니핀에서 분류를 대신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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