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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종합소득세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통지를 받은 분들이 계실겁니다. 최근에는 투잡 쓰리잡을 넘어 근로자가 모두 N개의 일을 하며 소득을 얻는다고 해서 N잡이라고 하죠.

요즘 직장인은 투잡, 쓰리잡이 기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이 늘어나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증가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납부의 부담이 그것인데요.

N잡이라고 해도 보통의 경우 직장을 여러 개 갖기 보다는 사업, 기타 소득으로 잡히는 프리랜서나 일회성 업무를 많이 하시죠.

직장 근로만 하실 때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처리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투잡 쓰리잡 등 N잡을 뛰면서 소득세가 발생하고,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으실거예요.

투잡 종합소득세 AtoZ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제대로 배워봅시다

갑자기 소득세 신고가 웬 말?

소득세 신고는 원래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근로 소득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정산을 통해서 1년 간의 소득을 정산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납부하는 건 아니죠? 환급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원천세 때문입니다.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의 일부가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원천세는 국세+지방세로 구성되어있고, 지방세는 무조건 국세의 10%입니다. 국세는 소득수준과 가족구성원에 따라 달라져요.

세금폭풍이 몰려온다!!!

돌려받거나 납부하거나, 세금의 비밀!

원천세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일괄적으로 부여 됩니다. 사업주의 경우 이 원천세를 납부해야만 인건비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원천세를 무조건 등록하게 됩니다.

이 원천세는 납부자가 돈이 많던, 적던,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해보면 누구는 더 많이 냈고, 누구는 더 적게 낸 상황이 펼쳐지는거죠. 연말정산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많이 처리해주죠? 하지만 여러분이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얻은 소득을 모두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5월에 날아오는 소득세 안내는 여러분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걷기 위함입니다.

세금 다 내고 나면 주머니가 텅텅 비죠

맨날 세금, 세금, 세금만 내라고 하네?

네, 소득세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일방적으로 걷어간 세금이다보니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걷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납부기간을 통해 원천세가 많이 징수되었다면 환급을 적게 징수되었다면 추가납부를 하게 되는거죠.

N잡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이미 받으셨을겁니다. 그러면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계속 가져가는 기분이 드는 건 왜 일까?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

소득세는 일괄납부가 아니라 소득금액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세액부담이 커지는데요, 여기서 세액이 많아지는 이유가 발생합니다.

바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금액으로 세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세율구간이 높아지는거죠.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은 정리되었으니, 사업소득에 대한 부담만 발생하게 되는겁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으셨다면 더더욱 부담이 커지겠죠.

기타소득의 경우라면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통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사항도 모두 적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나마 부업의 소득이 크지 않을 경우엔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서 세액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아끼려면 공부하는 수 밖에 없어요.

신고 방법

N잡을 가진 직장인의 경우 보통 E유형의 신고가 진행됩니다. 직접 홈택스로 해도 좋고, 다른 방법을 찾아도 좋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방법도 있고요.

연말정산을 끝내지 않았다면 T유형이 되는데, 이건 특수유형이라서 본인이 홈택스 신고를 진행하거나 세무대리인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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