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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D유형 세액 많이 나오는 이유

종합소득세 D유형 소득이 적어도 세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

종합소득세 D유형 받으신 분들 중에서 소득이 많지 않거나, 적자인 경우에는 세무사를 이용하는데 부담을 느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혼자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거나, 신고 대행해주는 곳을 통해 확인해보면 세액이 수십~백만원단위로 올라가기도 하죠.

종합소득세 너무 많이나와

특히나 세액이 높아지신 분들 중 ‘작년에는 안냈는데’ or ‘환급받았는데’ 하는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세액이 너무 높아져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년도에도 어느정도 세금을 냈다면 면역이 되지만, 갑자기 너무 높아진 세금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더 많죠.

뭔가 계산이 잘못된 거 같고, 사기당한 기분이고, 도둑놈밖에 없는 느낌이 들거예요.

이제부터 어떤이유로 그런 세액이 발생하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경비율의 함정

우선, 환급받거나 안냈던분들의 경우 전년도 신고유형을 살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전년도 신고유형이 F,G유형이거나 D유형이라도 세무사를 이용하셨거나 할거예요.

작년과 모든게 동일한데 세액이 오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율이 변하는 경우는 제외하구요)

세액이 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비율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경비율이 뭔지 알아보기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계산법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출(or 수입) = 소득이 아닙니다. 우리가 번 돈 중 일부는 다시 비용으로 소비되죠(당장 의식주 비용도 비용입니다).

매출(or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하면 그게 소득이 되는거죠. 당연히 소득세는 이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비용이라고 해서 내가 쓴 돈을 전부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증빙이 없으면 대부분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죠.

내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라고 하여 추가로 소득을 줄여주기도 하죠.

이 소득공제가 끝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게 세액이 됩니다.(여기서 끝은 아니예요.)

따라서 세액을 줄이는 첫번째는 ‘비용인정을 많이 받는 것’ 이겠죠?

비용이 커지면 소득금액이 작아집니다.(출처 : 국세청)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잠깐 다시 경비율로 돌아와서, 경비율이란 내가 비용을 증빙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그 업종이면 이정도 비용을 쓰더라’ 라고 수입의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을 말합니다.

기준경비율의 경우에는 수입의 15~20%가량을 인정해주는데요, 이정도면 보통 임대료, 매입비, 인건비 등과 같은 핵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비용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단순경비율수입의 60~95%로 대부분의 비용을 인정해줍니다.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려면 소득이 일정금액(2400만원 ~ 7500만원 업종별 상이)미만일 경우 혹은 신규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기준이 되는 소득은 신고를 진행하는 연도가 아닌 그 전년도 입니다. (2021년의 경우 2019년의 소득 기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기준경비율보다 단순경비율이 비용인정을 많이해준다‘ 입니다.

주요경비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져요 (출처 : 국세청)

나만 세액이 오른 이유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종합소득세 D유형이시죠? D유형은 간편장부 유형입니다. 잠깐 언급한 F,G유형은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 유형이구요.

이제 대충 감이 오시나요? 네, D유형인데 세액이 높으신 이유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됐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많으면 세액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기준경비율은 비용을 20%밖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소득이 크게 잡혀 세액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게다가 간혹 소득이 높은편이신 D유형이 있으신데, 간편장부 의무자가 기장(장부작성)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 20%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D유형은 장부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세액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장부를 작성하면 대체로 인건비, 임대료, 매입비 등만 넣어도 기준경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저 비용들은 요즘 적격증빙이 기본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용처리하시는걸 추천드려요.

단, 인건비의 경우 원천세를 미리미리 신고 하셔야 하고 매입비, 임대료의 경우 부가세를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셨어야만 합니다. 부가세나 원천세가 다르면 가산세가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거야?

장부를 철저히 준비해두셔야해요. 장부 작성은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프로그램 or 액셀양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쓰기 귀찮으시다면 월 몇 만원을 주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셔도 됩니다.

나는 세무회계 조금 관심이 있고, 제대로 관리해볼래! 라고 생각 하신다면 머니핀을 써보세요! 쉽게 장부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어요! 내 사업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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