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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알아보기(D,E,F,G,H형)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중 D,E,F,G,H 유형은 어떤 사업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오월일일부터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서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중 어느곳에 속하는지, 내가 왜 이 유형을 받게 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S,A,B,C,D,E,F,G,H,Q,R,T,V,Y,W 등 수많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과 세액이 달라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형에 따른 구분방법을 알려드리고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납부하는게 유리할 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D,E,F,G,H형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장부 기장방식이 간편장부 입니다.

간편장부 의무자일 경우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납부세액 중 20%(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유형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고있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 모두 간편장부 기장의무가 있지만, 경비율에 따라 소득에 따라 다른 면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씩 분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유형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D유형

D유형이 나오셨다면, 간편장부 대상자 중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대상자예요.
기본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하거나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장부를 작성하는게 부담이 크다보니, 기준경비율을 바탕으로 추계신고를 진행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업무를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준경비율의 경우 사입비, 인건비, 임차료 등 큰 지출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체 지출의 극히 일부만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통한 추계신고보다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납부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E유형

E유형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복수사업장이 있거나, 복수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복수소득이란 소득이 두가지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일반 근로자쿠팡이츠 등을 통해 소득을 받거나, 유튜브를 통해 소득을 얻는 등의 경우가 모두 E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E유형의 경우 소득 혹은 사업자가 여럿이다 보니, 합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이 3600만원인데 쿠팡이츠로 100만원가량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쿠팡이츠의 소득에만 종합소득세가 붙는게 아니라 근로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합산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우니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합산을 해서 신고를 진행하는 편이죠.

물론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건 금액이 큰 경우에 해당되고, 보통 쿠팡이츠나 유튜브로 큰 소득을 올리는게 아닐 경우 세액이 크지 않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궁금하시다면,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의외로 금액이 잘 맞으면 환급액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F,G,H 유형

F,G,H유형은 하나로 묶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동일하지만, 세액의 유무와 안내사항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 경우입니다.

일단 셋 모두 기본적으로 간편장부작성에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자입니다. 수입이 크지 않은경우(일반적인 프리랜서 기준 2400만원 미만) 대부분 F,G,H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창업한지 얼마 안된 프리랜서 혹은 3.3% 원천세만 납부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4대보험을 떼지 않은 경우 한번쯤 환급액 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의외로 잠자고 있던 환급액이 나타날지도 모르거든요.

F,G,H유형 중 F유형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G유형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H의 경우 EITC(근로장려세제), CTC(자녀장려금)안내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D유형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도 해당될지 안될지 모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환급여부를 한번쯤 확인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5 replies on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알아보기(D,E,F,G,H형)”

안녕하세요?
2월에 신고를 하지 않아 유형을 알 수가 없네요.
연봉 3600만원의 근로자이며 임대사업자입니다(등록 완료).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떤 유형인가요?

죄송합니다. 댓글이 많이 늦었네요. 보통의 경우 홈택스에서 유형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소득규모를 저희가 알지는 못해서 유형을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근로소득이 있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이 2400~7500
미만인데 올해 갑자기 디유형 기준경비율 대상자라고 하는데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요
근로소득 3000정도이구요
신고를
하기
했는데 경정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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