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결정되는 방식은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사업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거예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특히나 모를 수 없겠죠.
종합소득세 세율을 검색해보면 국세청에 이런 표가 올라와있어요. 근데 세액이 너무 가혹하지 않냐구요?

이제부터 이 표를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근로자도 소득세율은 똑같으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이렇게 세율이 높아요?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최대 42%입니다. 5억원을 번다면 2억 이상 세금으로 나간다고??? 미친거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특히나 자영업자의 경우 세율이 진짜 말도안된다고 느껴지실텐데요, 간혹 매출5억으로 잘못아는 분도 계시더군요.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삼아서 부과됩니다. 이 과세표준은 매출이나 수익과는 다른개념이예요. 어떤개념인지 알려드릴게요.

과세표준 구하는 공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공식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그게 산출세액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여러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소득공제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게 인적공제입니다. 특히 본인 인적공제는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데요, 1인당 150만원이기 때문에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은 기본소득공제로 잡힙니다.
이렇게 소득공제를 잡는 이유는, 비용으로 처리하기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 반드시 돈이 필요하게 되죠. 이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니, 소득공제를 통해 모두 비슷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챙기는게 세액을 줄이는 데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끝인가?
산출세액 계산이 끝난 뒤 산출세액을 보면 엄청난 금액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금액을 보고 놀랄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아직 한단계가 더 있으니 걱정마세요.
산출세액까지 계산이 끝나면,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납부액 자체를 깎아주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표준세액공제는 무조건 적용되게됩니다.
사업자 7만원, 근로소득자 13만원이 세액공제 기본으로 처리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도 종류가 다양하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액공제를 필히 챙기시는 것 잊지마세요!

이제 진짜 끝입니까?
세액공제까지 모두 챙기셨다면, 이제 진짜 끝난게 맞습니다. 결정세액은 내가 납부할 세액이 확실히 결정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금은 왠지 더 많이 나온 기분이 들잖아요? 그럴 땐 다시 한번 비용은 모두 챙겼는지, 공제는 빼먹은게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사업자 중에서도 환급을 받는 분이 계신데, 이런 경우는 중간예납을 통해 세액을 납부하셨던 걸 돌려받는 것이니 세액이 뭔가 잘못 계산된건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는 뭐가 다른가요?
근로자도 동일합니다. 다만 공제항목이 많이 다르죠.
사업자는 장부 등을 통해 자신의 비용을 증명하고 계산한다면, 근로자는 자신의 비용을 공제를 통해 나라에서 일괄계산합니다.
근로자의 대표적 공제는 교육비, 병원비 등과 근로소득세액공제 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과오납세금을 최소화 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죠.
근로자 역시 5억을 번다고 42%의 세금을 무조건 납부하는게 아니라, 공제를 통해 비용을 처리하고 세액공제로 세액을 줄인 뒤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게되죠.
어느정도 소득세율 대한 이해가 되셨나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업하는 좋은 습관, 머니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