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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언제까지?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죠.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및 신고 마감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월일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5월 31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하지만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2021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다고 발표했죠.

기존 5월 31일이던 납부기한을(성실신고 사업자는 6월 30일) 8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준에 맞는 업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연장을 하겠다고 했으며,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죠.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단,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성실신고 사업자는 6월 30일) 그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내야만 합니다.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뒤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지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 0.07%중 큰 금액입니다.

단,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는 50%,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의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급받는다고 하는데요?

우선 환급이시라면 축하드립니다! 환급받으시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신고기간은 동일합니다만,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납부기한은 없습니다.

환급세액이 납부기한이 지난다고 사라지지는 않으며, 신고기간이 지난다고 가산세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5년이내 기한 후 신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신고를 진행하여 환급세액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깜빡했어요!

만일 신고는 진행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납 및 미달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미납 혹은 미달 세액 x 경과일수* x 2.5/10,000

*경과일수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

만일, 신고를 잘못 하거나 착각 하여 세액을 초과환급 받았을 경우에도 동일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초과환급세액 x 경과일수 x 2.5/10,000

세액을 납부했는데 가산세를 내래요!

세액을 납부했는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이유는 종합소득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납부하는 국세만 존재하는게 아니라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같이있습니다. 따라서 국세 뿐 아니라 지방소득세까지 납부해야 온전히 납부가 끝나게 되죠.

하지만 지방소득세의 존재를 모르고 넘어가게 되면, 추후 갑작스러운 미신고통지를 받고 가산세를 억울하게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홈택스에서 국세납부와 더불어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까지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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