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후 매출이 같은 두 가게가 서로 납부세액이 다른 이유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인건 알겠는데 종합소득세 계산 어려워서 못하겠다구요?
납부액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안해주니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줄 모르고 계신가요?
혹은 나와 매출이 비슷한 사장님은 나보다 종합소득세가 훨씬 적게 나와서 화나셨나요?
세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다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액을 결정짓는 것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매출이 얼마인가’ 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소득과 같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천만원어치 물건을 산 뒤 그 물건을 팔아서 5천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생각해보죠. 여기서 매출은 5천만원이고, 소득은 2천만원입니다. 내가 판매한 금액만 보는게 아니라 판매하기 위해서 들인 비용을 같이 보기 때문이죠.
이 관점에서, 소득세를 결정짓는 건 과세표준 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은 매출 – 비용으로 내가 올린 순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내 소득에 따른 공제사항을 이야기하는데요,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빼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예로 다시 돌아가서, 3천만원의 물건을 사서 5천만원에 팔 때 우리가 비용으로 치지 않았던 게 있죠? 바로 나에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에 비용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인적공제’라는 항목으로 비용을 책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족도 내 수입을 공유하기 때문에 공제에 포함되죠.

그래서 세액은 도대체 얼만데?
이렇게 소득공제까지 제하고 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세액이 되는데요, 이게 최종 세액은 아닙니다.
과세표준 x 세율을 통해서 나온 금액에 세액공제를 빼줍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두가 동일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항목에 따라 비과세 처리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세액공제까지 끝내고 나면 세액감면을 통해 세액을 마지막으로 정한 뒤 최종적으로 나온 세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 내용의 중간에 복잡한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가기도 하고, 공제 항목에 따라 중복공제가 불가능 하기도 합니다.
(ex. 월세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적용 시 결과 값이 더 좋은 쪽을 선택하여 공제함.)

본격적으로 세액을 줄이려면…
여기서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건 공제사항이겠죠? 공제사항은 정해진 기준에 맞춰 적용되기 때문에 평소에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챙기거나 가입해서 혜택을 봐야만 합니다.
반면에 비용의 경우 우리가 통제하기 훨씬 수월한데요, 평소에 특별한 행동이 필요 없고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체크하고 장부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세액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감소하게되면,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액이 큰폭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비용처리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사업하는 좋은 습관, 머니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