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 입니다. 여러분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소득에 부여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얼추 맞습니다. 대부분 알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과 세율 그리고 납부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금액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을 말하며, 과세 기간 중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단,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영업일)까지 신고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무관하여 이런 기간도 모른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외가 있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또는 계약영업직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
만일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이라면, 종합소득세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우선 간편장부/복식부기 사업자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을 경우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 하여 계산합니다.
반면에 장부가 없거나 의무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경우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수입금액x기준경비율)
*여기서 주요경비란 매입비용+입차료+인건비 를 말합니다.
혹은
2.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x배율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해 계산
귀속 배율은 매년 변동(2019년 기준 간편장부 2.6배, 복식부기 3.2배)
1과2 둘 중 작은 금액을 선택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경우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
로 계산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기준경비율은 꼭 필요한 비용이 아니면 경비로 나간 자금을 인정해주지 않고
단순경비율은 ‘사업을 하면 비용이 나가기 마련이지’ 라며 모든 경비를 인정해주는 것 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지는 장부의 형태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에 따라 수입금액의 제한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는게 세금이 더 적게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에 따라 필연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경비로 처리되느냐, 그냥 지출로 처리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장부를 관리하지 않아도 큰 손해가 없습니다. 애초에 단순경비율 자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나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로 인해 신규사업자의 경우 처음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때 무조건 단순 경비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납부 세액이 크지 않다 생각하여 다음 해 장부작성에 소홀하게 되면서 추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 가운데 기장(장부기록)대상인원은 약 646만명이며 그 중 기장신고인원은 약 372만명으로 기장대상인원의 57.7%에 불과했습니다.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납부한 가산세만도 어마어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중이고, 신규가 아닌 지속사업자라면 장부를 작성하여 세액을 최대한 아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추가 세액공제 등을 받으면 환급도 노려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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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구간은 총 7단계입니다.
2017년까지 6단계였으나, 2018년 이후로는 7단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소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로 세율은 6%이고 최대 과세표준은 5억초과이며 세율은 42%입니다.
법인세의 경우(영리법인에 한해) 최대 세율이 25%입니다.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일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받게 되죠.
하지만 소득세는 1200만원 ~ 4600만원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면 1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일 1억에 가까운 과세표준을 가지고 있다면, 세율이 25%가량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출이 1억이 되면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에 비해 의무 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 법인 전환은 신중한 것이 좋습니다.
세율만 고려하면,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적어지는 구간은 과세 표준 약 2200만원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과세 표준에 맞춰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간이나 납부 금액도 대충 알겠고, 세율이 어떻게 적용될지 대충 이해하셨다구요?
그렇다면 이제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 소득세는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세무 대리인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홈택스는 어렵고 세무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무대리인이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접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제대로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비율 적용을 받거나, 과세표준이 낮은 경우에는 혼자서 간단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
장부 작성 의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서 신고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장부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장부를 꼼꼼하게 작성했다 해도 세액공제를 놓치기도 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어려움을 뚫고 신고를 마치면, 납부한 세금에 따라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환급을 위해서라도
세금 신고 기간에 정확하게 신고하는게 최선의 절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