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 전 확인해야 하는 것들
1월에는 새해가 시작되고 새마음 새뜻으로 활기가 넘치지만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 역시 함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자가 1월에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면세사업자 제외)
최근에는 직장을 다니는 N잡러 분들도 스마트스토어를 하시고, 육아와 동시에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병행하는 사업자 분들도 많아지셨어요.
아무래도 사업에 전념하신 분들에 비해서 정보가 부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부가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부가세신고? 그게 뭔데?
부가세는 우리가 일상에서 매우 자주 접하는 세금이예요. 물건을 구입하면 무조건 붙게되거든요.
소비자의 경우 그냥 납부하면 고민할 게 없었지만, 사업자가 된 이상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죠.
스마트스토어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기 때문에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해드릴게요.
부가세는 크게 1~6월, 7~12월로 나눠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1~6월에 모인 부가세는 7월에, 7~12월에 모인 부가세는 다음해 1월에 신고 및 납부하여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거죠.
단,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1~12월치 부가세를 한번에 모아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출이 적고 세액이 낮기 때문에 1년에 한번으로도 부담이 덜하다고 보거든요.
간이?일반?면세?
부가세와 관련해서 사업자는 크게 셋으로 분류됩니다.
- 면세사업자
면세업종으로 지정된 경우는 면세사업자로 부가세가 없어요. 대신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합니다.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농수산물인 경우 면세 사업자일 가능성이 크니 확인해볼 필요가 있죠.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크게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구간과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구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일반과세자
마지막으로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인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일반과세자를 중심으로 글을 작성하고 있으니 내용을 꼼꼼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내죠?
부가세 세액은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 입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이며,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10% 예요.
*단, 면세/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물품은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 먼저 납부했던 부가세를 돌려받는셈이지만, 모여서 돌아오면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도움되기도 하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0%가 아닌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신 매입세액 역시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클릭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해서 확인해 봐도 좋아요.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 어떻게해요?
부가세는 자신의 매출을 전부 정리하고, 매입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항목을 선택해서 세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개념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해보려하면 복잡한 경우가 많죠.
신고방법을 크게 나눠보면 홈택스신고, 회계프로그램, 세무대리인이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의 경우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매입 내용 중 공제/불공제를 직접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고, 배워야할 사항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의 경우 월 1~2만원대 혹은 신고 시 5만원 이하의 비용을 납부하여 비용부담이 적은편이고 직접 신고함에도 홈택스에 비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건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세무대리인의 경우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신고를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기장의 경우 월 10만원 내외, 신고 시 조정료의 경우 5~10만원으로 소규모 사업자에겐 비용부담이 매우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추가 숙지 사항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만한 내용을 링크로 안내해드릴게요. 혹시 궁금하셨거나, 알아보고 싶었던 내용이 있다면 읽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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