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받는 경우, 못받는 경우
세금환급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환급금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환급금은 기본적으로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고 사는데요. 여기서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돌려주는 세금은 소득세 뿐입니다.
소득세는 내 소득에 비례해서 세율이 정해지며, 수입이 아닌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이 꽤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때는 세율을 확정할 수 없으니 수입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조건 징수하게 됩니다.
- 수입 : 내가 받은 돈(ex. 근로자의 월급)
- 비용 : 돈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비용(ex. 식비, 의식주 비용)
- 소득 :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
수입에 부과한 세금과 소득에 부과해야하는 세금에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세액을 돌려주는 것이 세금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금환급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근로자의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수입과 비용을 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을 결정하여 세액을 확정짓게 되는데, 여기서 납부한 세액이 많을 경우 세액을 돌려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13월의 월급이라 할 정도로 큰 액수를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근로자 외에도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3.3%만 제하고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프리랜서와 3.3%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3.3%의 원천세를 납부하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 금액을 환급받을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 근로자 : 소득에 따라 세금을 걷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혹은 추가납부 진행
- 일반 아르바이트 : 근로자와 동일
- 프리랜서 : 사업소득으로 3.3%의 균일한 세금을 납부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혹은 납부 진행
- 3.3%만 공제하는 아르바이트 : 프리랜서와 동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환급받을 기회를 놓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세금환급액의 경우 5년의 시한이 경과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 전에 확인하고 환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4대보험 없이 사업소득만 신고되는걸 모르는 채 넘어가는 아르바이트가 많은데요.
건강보험의 경우 부모님의 직장가입자에 포함되어 있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여부를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 미가입인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근로를 했더라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