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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

‘사업자등록증 신청’ 궁금하시죠? 사업자등록증 신청 을 위한 서류,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께요!

사업자등록증 신청 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경제활동을 위해 국세청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 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인설립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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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 은 꼭 해야 하나요?

최근 집에서 SNS를 통해 간단하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블로그,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통해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수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계산(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을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고지서 발송, 독촉하여 세금을 징수합니다.
  •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을 구비하시면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수익이 발생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이 발생하더라도 보증금은 우선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을 위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릴께요!

# 신청 서류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디서, 얼마의 자금으로, 어떤 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입력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누가?
    개인이라면 신분증(동업의 경우 동업계약서 첨부)만 있으면 되지만,
    법인이라면 법인설립등기가 선행된 후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주주명부를 첨부하게 됩니다.
  • 어디서?
    관할세무서를 정하기 위해 사업장소재지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요즘,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쇼핑몰 등 집에서 가능한 사업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얼마의 자금으로?
    사업초기자금을 참고용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어떤 사업을, 어떻게?
    주업종과 부업종을 결정해서 신청서에 기입(법인은 정관 제출)합니다.
    업종을 많이 넣을 수도 있지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 부업종을 많이 넣으면 현지확인(실사)이 나와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당장 진행할 업종을 등록한 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청하는 업종이 인허가 업종이면 인허가 없는 사업을 먼저 등록하신 후 인허가를 받고 추가하시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여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제업종을 제외하고 예상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데 부가세 신고절차 및 납부세액에서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사업자와 거래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기간

사업자등록증 신청 을 하면 보통 3일 이내에 발급하며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5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담당 세무공무원이 사업자가 신청서에 입력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를 통해

  • 사업에 대해 이해가 되고
  • 해당 사업장의 기존 사업자 이전 또는 폐업이 완료
  • 주주명부 또는 공동사업자가 기존에 체납한 이력이 없으며
  • 대표자가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일반적으로 당일에 발급됩니다.

# 인허가 업종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자격증이 필요한 사업, 위생과 관련된 업종,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 인허가등록증을 완비해야 해당 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음식점업 등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산업이니 만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신고를 해야하는 업종: 일반음식점업
  • 등록을 해야하는 업종: 식품 제조・가공업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일반음식점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위생, 환기, 소독이 준비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시설완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하는 과정은

  • 식품위생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 3일 내에 영업신고증이 발급되고
  •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PC방

PC방은 허가업종은 아니고 등록을 요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자등록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하는 과정은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시설, 기구설비에 대한 개요서 1부 첨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확인 후 등록필증 교부
  • 등록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 여행업

여행업이란 여행자와 여행시설 경영자를 위해 계약을 대행하고, 시설 이용을 알선하며, 기타 여행관련 안내,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여행업은 종류에 따라 기준자본금이 달라집니다.

  •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 + 내・외국인 👉 기준자본금: 5천만원
  • 국내외여행업: 국외여행 + 내국인 👉 기준자본금: 3천만원
  • 국내여행업: 국내여행 + 내국인 👉 기준자본금: 1천5백만원

사업자등록증 신청 하는 과정은

  •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회사, 사업내용, 3년간 계획 및 손익계산서, 조직) 첨부
  • 임대차계약서, 개시대차대조표 (+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 사업요건 검토 후 7일 내 등록필증 교부
  • 등록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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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이 단순한 통신판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종은 신청이 불가해요.

  • 업종 선택이 복잡한 제조・건설・도매업
  • 면세인 교육, 금융보험업, 농임어업, 보건업

# 사업자등록 후 해야 할 일

사업자등록을 한 후 종업원의 4대보험 가입부터 시작하여 장부관리,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신고 등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상시

  • 거래발생 시마다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정규증빙 수취
  • (법인)소득세 신고를 위한 회계장부의 관리
  • 직원 입・퇴사 시 4대보험 가입 및 탈퇴 신고

매월

  • 급여명세서의 작성, 갑근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공제 후 지급
  •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갑근세 및 4대보험 납부

분기/반기

  • 1, 3분기마감 후 익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고지받은 세액 납부
  • 반기(2, 4분기) 마감 후 익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연간

  • 직원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2월
  • 재무제표의 작성 및 소득세 신고: 법인-3월, 개인-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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