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간이과세자 기준 전년도 매출 8000만원으로 상향
2021년 8월부터 부가세 신고 시 기준이 바뀌었어요. 항상 헷갈리는 부가세의 의미와 바뀐 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의 의미와 개념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줄인말이죠. 가치가 더해질 때 납부하게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영수증을 보면 ‘부가가치세’ 혹은 ‘VAT’로 표현되는 항목이죠.
소비자의 경우엔 익숙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세금이지만, 사업자에겐 항상 신경써야하는 매우 중요한 세금입니다.
어떤 재화에 가치가 더해질 때 붙는 세금으로 물건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은 소비자가 납부하지만, 보통 사업자가 판매가격에 포함시켜서 판매하고 추후 국세청에 납부하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를 모아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가장 골치아파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부가세 납부 기준과 세액
부가세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앞서서 부가세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납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보니 초보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도 자신의 소득으로 생각하고 사업의 비용으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지출된 돈을 부가세 기간에 납부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매출이 작은 규모의 사업자일 경우 특히나 부가세가 부담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걸 국세청에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적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하여 세액을 깎아주고 있어요.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경우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3%내외의 낮은 세액을 납부하게 되죠.
과거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만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어 부가가치율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웠죠.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진행하면 세금을 내지않는 면세혜택도 있었어요.
하지만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답니다.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 부가세 신고 진행, 납부 면제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 부가세율에 따른 신고 및 세액 납부
또한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세에 대한 이해와 개념은 이쯤 해두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기
- 세무사를 통해 비용을 부담하고 신고하기
-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각각의 신고 방법에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 홈택스 : 무료비용 – 공제와 불공제 구분이 어려우며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부가세 폭탄이 발생할 수 있다.
- 세무사 : 내가 신경쓰지 않아도 모두 처리해주지만, 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 세무회계 프로그램 : 홈택스와 세무사의 중간으로 내가 직접 하지만 세무사보다 비용부담이 적으며, 잘 몰라도 어느정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고하면, 납부까지 반드시 진행해야 하죠. 물론,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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