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기간 잘못 알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가세신고기간 혹시 언제부터 시작인지 알고 계신가요? 부가세신고기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보이시나요? 1.1 ~ 6.30 까지의 내용은 7.1 ~ 7.25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죠? 7.1 ~ 12.31 까지의 내용은 다음해 1.1 ~ 1.25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1 ~ 12.31 까지의 1년 전체 내용을 다음해 1.1 ~ 1.25에 신고하게 되어있죠.
이렇게 알고계셨다면,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이대로 신고하시면 안돼요!
뭐? 국세청이 틀렸다고?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일반과세자라면 놓치지 마세요.)
우선, 국세청이 틀린건 아니에요. 신고 기간은 국세청이 정하는거니 국세청에서 고지한 날이 맞습니다. 근데 왜 신고하면 안되는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월 1일에는 매출/매입 내역이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예요.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매출/매입이 안들어온게 무슨상관?
우리가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매출/매입액에서 부가세가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매출이든 매입이든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해요.
특히 매입의 경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는지 알고계신가요? 세금계산서의 제출기한은 다음달 10일 입니다. 이번달에 진행한 용역과 대가에 대해서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를 끊고 제출해야하죠.
지난달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들어오는 기한이 다음달 10일 이후라는 거예요. 만약 12월에 매출/매입이 발생했다면 1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기 때문에 1월 12일경 세금계산서 내역이 들어오는거죠.
또, 카드내역이 홈택스에 전달되는 때가 보통 매 달 10~12일 사이입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모든 내역이 들어오는건 13~14일경이 되는거죠.(여신금융협회를 이용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14 혹은 7.14 이후에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부가세신고기간 왜 1일부터야??
1일부터 신고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1월에 매입/매출 내용이 들어올 일이 없는 분들은 1일부터 바로 신고하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12월에 카드매출은 여신금융협회로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는 이미 다 발행받으셨다면 바로 신고하셔도 괜찮아요. 모든 정보를 정확히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신고기간을 길게 잡는 방식의 또다른 장점은 신고시기를 분산시켜 홈택스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 14일에 신고해야겠네!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아예 부가세 신고 기간을 15일 ~ 25일이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할 수도 있어요. 1일부터로 알고있으면 빨리 끝내고 정리하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오히려 15일부터면 조급하지 않게 신고내용을 준비하고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내가 세금계산서를 놓친건 없는지 확인할 시간도 생기구요.(지연발행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요)
그래도 신고가 어렵다면…
사실 홈택스 신고는 쉽지 않아요. 특히 사업 규모가 어느정도 된다면, 신경쓸게 굉장히 많아지고 기입할 정보도 많아지거든요.
물론 사업규모가 작다고 해서 쉽진 않아요. 홈택스는 난해한 용어와 복잡한 화면으로 정보를 기입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선 막막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엔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많이 등장한 상황이죠.
머니핀도 그 중 하나예요, 부가세 기간에는 부가세 신고키트를 통해 쉬운 부가세신고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부가세 신고 머니핀과 함께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