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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액을 줄이는 꿀팁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이 고통받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체로 사업소득이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서 고통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 계약직에 비하면 월등히 과세표준이 높습니다.

과세표준이 높다보니 세율구간이 높아지게 되고, 납부세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소득세를 내본 경험이 없거나 적은 분들일 경우 과오납하는 세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소득세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세표준이라는건 수입금액(매출)과 다른데요.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의 형식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종합소득금액이 있네요.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비용(지출)

을 뜻합니다.

즉, 과세표준이란 공제를 통해 산출되는 각종 비용과 내가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더해진 것입니다. 순수익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과세표준을 낮추면 세액이 줄어든다는 점과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선 소득공제와 비용을 늘리면 된다는 점입니다.

소득공제는 인위적으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으니, 기본적인 공제를 놓치지 않고 꼭꼭 챙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비용의 경우는 신경쓰면 정말 큰 폭으로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신경쓰시는게 좋아요.

원천세 신고(인건비 지급), 세금계산서 및 카드(지출증빙)을 기본으로 내가 지출한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남김없이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챙기셔야하구요 만일 그게 너무 어렵다면 사업용 카드를 만들고 항상 사업용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또한 차량유지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도 모두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가세를 꼼꼼하게 챙기시는게 좋은데요.

부가세는 소득세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자 부가세 신고가 꼼꼼하게 진행된다면 소득세 역시 과세표준을 대폭 낮출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됩니다.

잊지마세요. 비용과 소득공제 둘만 기억하고 철저하게 챙겨도 소득세 폭탄을 맞을 일은 없다는 것을요!

사업하는 좋은습관, 머니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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