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및 일반과세자 구분법
간이과세자 기준 2021년을 기점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 중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가 많은데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및 간이과세자 기준 어떻게 달라졌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데요.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둘의 차이는 부가세의 납부 방식에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특별한 계산법을 토대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대로 판매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되어있죠.
그 외에도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생긴 것인데요. 기존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됐습니다.
※직전년도 : 과세기간의 전년도, 2021년 7월 신고의 경우 2020년
하지만 개편을 통해 직전년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도 간이과세자에 해당되게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 구간이 하나 증가한 것이죠.
달라진 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특히 직전년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 분들은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게 되었단 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 분들은 새로 간이과세로 변경되면서 기존 간이과세자의 자리를 이어받았는데요.
단,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게 변경된 점은 기존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 방법
간이과세자는 우선 기본적으로 1년에 1회만 납부를 진행합니다. 매년 1월에 납부를 진행하며, 납부액은 계산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기간 1년간의 내용을 1월에 신고함으로써 마감합니다. 단,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환급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대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매우 소액만 나오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세액 신고방법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의 신고를 진행하며 신고내용이 어렵지 않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생각보다 홈택스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껴 신고만 대행하는 세무사를 찾기도 합니다.
대체로 간이과세자인 경우 영세한 사업자이다보니 기장에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기준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간이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이번 기준 변화로 인해 간이과세자의 세액부담이 연 120만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일반과세자에서 변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과세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